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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만 소폭 오르는 상황, 흔하지만 막상 닥치면 헷갈리는 게 사실이죠.
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,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,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,
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.
📌 목차
1. 월세만 올랐는데,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?
결론부터 말하면, 법적으로는 꼭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.
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작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.
✔ 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좋을까?
- 월세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어요.
-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, 구두 약속보단 서면이 훨씬 강력합니다.
- 임대인/임차인 둘 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.
👉 이런 방식도 있어요
- 새 계약서를 작성: 기존 계약 종료 후,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계약.
- 기존 계약에 특약 추가: 기존 계약서 여백 또는 별지에 '2025년 5월부터 월세 10만 원 인상' 등의 내용을 명시.
💡 특히 특약은 도장 날인 필수!
둘 중 어떤 방식이든 계약서에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.
2. 확정일자, 다시 받아야 하나요?
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, 핵심은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
📍 보증금이 그대로라면?
→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합니다.
→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.
📍 보증금이 올라갔다면?
→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
→ 그래야 늘어난 보증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.
📌 참고로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'우선변제권'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주민센터에서 받으면 되고, 보통 6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요.
3. 재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추가 팁
월세 인상 외에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.
🧾 관리비 항목
-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
(예: 공용 전기, 수도, 정기청소 등) - 금액이 변동되는 구조라면, 그 내용도 기록
🏠 입주일/퇴실 조건
- 퇴실 통보는 몇 주 전에 해야 하는지
- 퇴실 시 청소비, 도배비 부담 조건 등도 확인
✍ 구두 약속 금지
- “나중에 얘기해요” 식의 말은 분쟁 소지가 큼
- 모든 약속은 계약서나 특약으로 서면화
📂 계약서 원본 보관
-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
- PDF로도 스캔해서 보관해두면 안전
부동산 계약은 사소한 부분에서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.
저처럼 월세만 소폭 인상된 경우라면 “이 정도쯤은...”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,
정확히 기록하고 확정일자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.
혹시라도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라면, 이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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